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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세2026. 4. 3. · 7분 읽기

세금계산서 작성 방법 완전 정리 (공급가액·부가세·합계 채우기)

처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프리랜서와 소상공인을 위해 공급가액, 부가세(세액), 합계금액 항목을 정확하게 채우는 방법을 설명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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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금계산서란?

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서비스를 공급할 때 공급받는 자에게 발행하는 세금 영수증입니다.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이며,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모두 부가세 신고의 근거 자료로 사용합니다.

세금계산서 필수 기재 항목

  • 공급자 정보: 사업자등록번호, 상호, 성명, 사업장 주소, 업태, 종목
  • 공급받는 자 정보: 사업자등록번호, 상호, 성명
  • 작성 연월일: 공급 일자
  • 공급가액: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
  • 세액(부가세): 공급가액의 10%
  • 합계금액: 공급가액 + 세액
  • 품목: 공급한 재화·서비스 내용

공급가액·세액·합계금액 작성 방법

공급가액 계산

공급가액은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은 순수 거래 금액입니다.

  • 합계금액이 110만 원인 경우: 공급가액 = 110만 ÷ 1.1 = 100만 원
  • 공급가액이 정해져 있는 경우: 그 금액 그대로 기재

세액(부가세) 계산

  • 세액 = 공급가액 × 10%
  • 공급가액 100만 원 → 세액 = 10만 원

합계금액

  • 합계금액 = 공급가액 + 세액
  • 100만 원 + 10만 원 = 110만 원

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(홈택스)

  • 홈택스(hometax.go.kr) 로그인
  • 상단 메뉴 '전자(세금)계산서·영수증·카드' → '발급' 선택
  • 거래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정보 자동 조회
  • 공급가액·세액·품목 입력 후 발급
  • 거래처 이메일로 자동 전송됨

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 후 익일(다음 날)까지 국세청에 자동 전송됩니다.

세금계산서 발급 기한

  • 일반 발급 기한: 공급 시기(거래 발생일)와 동일한 달의 말일까지
  • 익월 10일까지 허용: 공급 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 가능
  • 기한 초과 시: 지연발급 가산세 1% 부과
  • 미발급 시: 미발급 가산세 2% 부과

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한 경우

  • 기재 내용에 오류가 있을 때
  • 거래가 취소·환불되었을 때
  • 공급가액이 변경되었을 때

수정세금계산서는 원본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차이 금액만큼 (-)로 발행하거나, 전체를 취소 후 새로 발행합니다. 홈택스에서 원본 세금계산서를 조회해 수정 발급할 수 있습니다.

공급가액·부가세 빠르게 계산하기

세금계산서 작성 전에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정확히 파악하려면 도구함의 부가세 계산기를 활용하세요. 합계금액만 입력해도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자동으로 분리되어 바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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