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금계산서란?
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서비스를 공급할 때 공급받는 자에게 발행하는 세금 영수증입니다.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이며,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모두 부가세 신고의 근거 자료로 사용합니다.
세금계산서 필수 기재 항목
- 공급자 정보: 사업자등록번호, 상호, 성명, 사업장 주소, 업태, 종목
- 공급받는 자 정보: 사업자등록번호, 상호, 성명
- 작성 연월일: 공급 일자
- 공급가액: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
- 세액(부가세): 공급가액의 10%
- 합계금액: 공급가액 + 세액
- 품목: 공급한 재화·서비스 내용
공급가액·세액·합계금액 작성 방법
공급가액 계산
공급가액은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은 순수 거래 금액입니다.
- 합계금액이 110만 원인 경우: 공급가액 = 110만 ÷ 1.1 = 100만 원
- 공급가액이 정해져 있는 경우: 그 금액 그대로 기재
세액(부가세) 계산
- 세액 = 공급가액 × 10%
- 공급가액 100만 원 → 세액 = 10만 원
합계금액
- 합계금액 = 공급가액 + 세액
- 100만 원 + 10만 원 = 110만 원
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(홈택스)
- 홈택스(hometax.go.kr) 로그인
- 상단 메뉴 '전자(세금)계산서·영수증·카드' → '발급' 선택
- 거래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정보 자동 조회
- 공급가액·세액·품목 입력 후 발급
- 거래처 이메일로 자동 전송됨
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 후 익일(다음 날)까지 국세청에 자동 전송됩니다.
세금계산서 발급 기한
- 일반 발급 기한: 공급 시기(거래 발생일)와 동일한 달의 말일까지
- 익월 10일까지 허용: 공급 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 가능
- 기한 초과 시: 지연발급 가산세 1% 부과
- 미발급 시: 미발급 가산세 2% 부과
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한 경우
- 기재 내용에 오류가 있을 때
- 거래가 취소·환불되었을 때
- 공급가액이 변경되었을 때
수정세금계산서는 원본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차이 금액만큼 (-)로 발행하거나, 전체를 취소 후 새로 발행합니다. 홈택스에서 원본 세금계산서를 조회해 수정 발급할 수 있습니다.
공급가액·부가세 빠르게 계산하기
세금계산서 작성 전에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정확히 파악하려면 도구함의 부가세 계산기를 활용하세요. 합계금액만 입력해도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자동으로 분리되어 바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