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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세2026. 4. 1. · 6분 읽기

부가세 안 내도 되는 경우 총정리 (면세 항목·면세사업자 기준)

모든 거래에 부가세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. 부가세 면세 대상 품목과 면세사업자 기준을 정리하고, 면세와 영세율의 차이도 알아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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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세가 붙지 않는 경우가 있다

모든 거래에 부가세(10%)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. 국가가 정한 특정 재화와 서비스는 부가세가 면제됩니다. 이를 면세라고 하며, 면세 대상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면세사업자라고 합니다. 내 업종이 면세 대상인지,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부가세 면세 대상 주요 품목

기초생활필수품

  • 쌀, 보리, 밀 등 곡류 (가공 전 상태)
  • 채소, 과일, 육류, 생선 등 미가공 식품
  • 수돗물
  • 연탄, 무연탄

의료·보건 서비스

  • 병원·의원·한의원의 의료 서비스
  • 약사가 조제한 의약품
  • 혈액·혈액제제
  • 장례 서비스 (단, 관련 물품은 과세 가능)

교육 서비스

  • 학교(초·중·고·대학교) 수업료
  • 학원비 (단, 무도학원·자동차운전학원 등 일부는 과세)
  •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

금융·보험 서비스

  • 은행 대출 이자, 예금 이자
  • 생명보험, 손해보험 보험료
  • 유가증권(주식, 채권 등) 거래

주택 임대

  • 국민주택(전용면적 85㎡ 이하) 임대
  • 주거용 주택 임대 (국민주택 규모 이하)
  • 단, 상가·오피스텔 임대는 과세 대상

문화·예술

  • 도서, 신문, 잡지 (단, 광고 제외)
  • 예술 창작품 (작가 본인이 직접 공급하는 경우)
  • 도서관, 과학관 입장료

기타

  • 토지 공급 (건물은 과세)
  • 우편·통신 서비스 일부
  • 종교 단체의 비영리 서비스

면세와 영세율(0%)의 차이

면세와 자주 혼동되는 개념으로 영세율이 있습니다. 둘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.

  • 면세: 부가세 자체가 없음. 매입세액 공제도 불가 (매입부가세를 환급받지 못함)
  • 영세율(0%): 부가세율이 0%. 매입세액 공제 가능 → 환급 가능

영세율은 주로 수출 거래에 적용됩니다. 수출 사업자는 매입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어 실질적으로 유리합니다.

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자가 함께 있는 경우 (겸업)

병원을 운영하면서 매점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처럼, 면세와 과세 매출이 섞인 경우를 겸업이라고 합니다. 이 경우 과세 매출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신고·납부하며, 매입세액은 안분 계산으로 공제합니다.

부가세 계산이 필요할 때

면세 대상이 아닌 과세 거래에서 부가세를 빠르게 계산하려면 도구함의 부가세 계산기를 활용하세요. 공급가액 또는 합계금액을 입력하면 부가세액과 합계금액이 즉시 계산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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